금융 금융일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 알고보니..신종사기수법 ‘논란’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25 14:43

수정 2011.09.25 14:38

신종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소셜뉴스 사이트에는 신종 금융사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소개하는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A씨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실수로 당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으니 XXXXX계좌번호로 다시 송금해달라” 는 전화를 받는다. A씨가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500만원이 입금돼 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500만원을 XXXXX계좌로 송금을 했는데 며칠 후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에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에 A씨에게 전화를 건 사기범은 미리 입수한 A씨의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에서는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게 되고 사기범은 이때 A씨에게 전화해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자신의 특정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대출을 신청한 적 없는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다시 500만원을 사기범의 말대로 송금하게 되고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고 500만원이라는 빚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술렁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요즘엔 이게 대세”라며 해당 수법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다”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누구라도 당하기 쉬운 사기다”, “갈수록 금융사기수법이 지능화되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유출이 범람하더니..정말 조심해야되는 세상이다” 등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실제로 금융 회사에서 송금이 잘못된 경우엔 전화가 아닌 은행으로 출석을 요구해 계좌 송금을 요청하거나 은행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계좌 송금 명령서를 발급 받아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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