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불량자가 ‘1조6000억원’을 관리했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7 17:53

수정 2012.05.07 17:53

신용불량자가 ‘1조6000억원’을 관리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 검찰,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 본사·지점 압수수색

검찰이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 본사와 주요 지점 등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 저축은행 압수수색 실시

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본사 사무실과 주요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서울 을지로 2가 한국저축은행 등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 자택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합수단은 이날 영업정지 직전 미래저축은행에서 200억원의 예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김찬경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래저축은행은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회장이 1500억원을 불법대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 조성목 저축은행 검사1국장은 "15명이 차명으로 대출을 1500억원 정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김 회장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찬경, 신불자로 대주주 행세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며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 1조6000억여원이 신용불량자에게 맡겨졌던 것"이라며 부실감독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또 김 회장이 밀항선에 오르기 직전 저축은행 법인 통장에서 예금 200억원을 인출한 것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금융감독 당국이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은 "2006년 1월 4일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김 회장은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면서 "하지만 김 회장이 2000년 10월 14일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2010년 9월 23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법에서 정한 대주주 유지요건을 2012년 3월 심사했으나 대주주 유지요건으로 신설된 조항(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은 제도도입 이전에 발생한 위법사실부터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김 회장은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을 이유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임석 회장 재산정보 입수

아울러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이 최근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을 파산시켜 배당금을 챙기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리는 등 영업정지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국장은 "그런 정보가 입수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서 "하지만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할 뿐 아니라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도 경영진의 부실책임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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