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역본부(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창구를 열기로 했다.
언어?청각장애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전용창구에 오면 창구직원이 '110 콜센터'로 화상 서비스를 결해준다. 그러면 110 콜센터 수화 통역사가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상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한다.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통역사가 장애인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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