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저 소득층 가계빚, 가처분소득의 9.5배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03 17:10

수정 2014.11.06 06:05

최저 소득층 가계빚, 가처분소득의 9.5배

#. 한 자활센터 산모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모씨(57·여)는 운영하던 식당이 망해 현재 56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현재 그의 월 소득은 60만원이고 가처분소득은 62만여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1000만원이 그의 전 재산인데 자활센터에서 받는 소득으로는 현재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개인파산을 진행키로 결심했다.

#. 의류매장 판매사원인 김모씨(52·여)는 월 소득이 130만원인데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부채는 8000만원에 육박한다. 3년 전 의류매장 운영을 시작한 그는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면서 2000여만원의 부채를 지게 됐다.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소득이 적은 가계일수록 '갚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일시 상환' 부담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가계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상환능력심사 강화 △만기일시상환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가장 소득이 적은 소득 1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 무려 851.0%에 달했고 2분위는 30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비율 평균인 25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부채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분위 가구의 경우 연 가처분소득 517만원에 총 부채가 4400만원에 달했고, 2분위는 가처분소득 1526만원에 총부채는 45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표본으로 조사된 지난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726.7%, 2분위는 265.2%를 기록,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상환방법에서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 담보 대출 상환방법 가운데 소득 1분위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비율이 55.4%를 차지했다.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환부담이 특정 시기에 집중, 저소득층에게 일시 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대출 관련 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심사 때 신청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심사를 은행에 의무화하고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무소속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문제라기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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