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법 개정 ‘與野 신경전’ 대부이자율 상한 절충안 마련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6 17:34

수정 2014.10.31 10:07

대부업법 개정 ‘與野 신경전’ 대부이자율 상한 절충안 마련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39%인 대부이자율 한도를 3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료되는 대부이자율 상한(39%)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정부는 대부이자율 상한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수용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 다른 개정안들의 논의도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9개다. 이 가운데 대부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안소위 역시 대부이자율 상한 인하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가 끝났다.

지난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은 대부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이라며 "다른 내용의 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부업법 개정안들은 대부이자율 상한 인하를 비롯해 최고이자제한 유효기간 연장, 대부업자의 대부중개업 규제, 대부업자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는 대부업체들에도 현행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이자율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야권 의원들의 청원도 상정됐다.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30%에 대부업을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골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9개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최고이자율 상한 인하 문제가 결론 나지 못해 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기 위해 정부 측에 절충안을 검토해 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부이자율 상한을 3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축소 및 불법사채업 증가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부이자율 상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검토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대부이자율 상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다음에 다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 및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다음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이자율 상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내에 대부업법 일몰만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