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재권 투자에 무관심한 금융지주사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7 17:08

수정 2014.05.07 17:08

지재권 투자에 무관심한 금융지주사

금융지주사들의 무형자산 보유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로 고객들을 유인할 요인이 약해지자 은행들이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권도 특허권.산업재산권.소프트웨어.저작권 등 무형자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무형자산 규모는 지난해 6조39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조7672억원에 견주어 5.49%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영업권은 4조120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가 줄었다.
비영업권은 전년 2조5123억원에서 2조2751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들이 출원하는 특허 종류는 주로 비즈니스모델(BM)에 관한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금융상품을 정보기술(IT)과 결합한 것이 주종이다.

은행권 특허 출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특허 출원의 실익이 적어서다. 100여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도 은행 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고, 한 은행이 독창적 상품을 내놓더라도 줄줄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다.

그러나 상품 베끼기를 막기 힘든 게 현실이다. 다른 은행이 출원한 특허를 살짝 바꿔서 재출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별난' 은행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탓이다.

이 같은 관행을 깨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각 은행의 상품 아이디어에 일정 기간 우선 판매권을 주는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데다 타 업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특허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특허는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보통 1~2년이 걸린다"며 "BM특허 등을 등록을 하더라도 상품이 잘 팔릴것이란 보장도 없고 당장 먹고사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기기로 급속히 확장되면서 금융 및 지불 결제 시장의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금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계도 미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증권관련 특허분쟁이 우리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금융분야 BM 특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 간 국제특허분쟁이 급증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특허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지재입국(知財立國)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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