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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분양가상한제 전면 재검토해야”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1 14:10

수정 2008.11.11 14:10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사무처가 11일 펴낸 국회보 11월호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미분양이 거의 없었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한 주택건설업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서서히 공급해야 할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연구위원은 “거래가격에서 20% 정도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외면하고 새롭게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는 또다시 위축됐고 착공된 주택은 미분양 주택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여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사태로 주택산업의 어려움은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겹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IMF 외환위기 초기의 기아자동차 사태와 같은 위험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IMF 이후 10년만에 재현된 주택산업 위기의 원인은 거래 위축과 구매력 저하에 따른 수요감소와 미분양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관리에 따른 현금순환 장애로 인한 주택업체의 자금난과 흑자도선 우려라는 측면에서 외견상 상당히 유사하다”면서도 “그러나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과 자금난의 원인,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IMF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며, 오히려 지금이 IMF 때보다 오히려 심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올 2분기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분양가격 인하효과와 주변 주택가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큰 분양가 상한제는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아울러 “미분양 주택을 공공부문이나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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