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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제한 2년간 제외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31 13:51

수정 2009.03.31 13:50

4월 1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이 2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 마련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를 위해 150가구 미만으로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어진다.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1∼5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2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공급면적이 다르게 표기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통장저축도 신설토록 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장애인특별공급 청약자가 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또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60㎡ 이상의 주택에 청약할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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