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엠바고 오후 6시 7월초부터 토지이용규제 확 풀린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30 14:39

수정 2009.06.30 16:49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있는 공장도 증축이 허용되고 업종도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폐지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 촉진될 전망이다.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 40%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업종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종변경은 기존 공장과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일 경우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공장의 업종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소규모·개별공장(3만㎡미만)중 염색가공업, 원유 정제처리업 등 오염유발업종 55종에 해당할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 시행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지을 후 있는 건축물도 기존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켰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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