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내놓은 ‘건설 하도급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다른 독과점 산업과 달리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하도급 규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지나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가격의 적정성 등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장은 “미국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다른 하도급자에게 알려주는 비드 쇼핑(bid shopping)도 합법적인 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다른 독과점 산업과 차별적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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