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009년부터 강남 오피스텔 소유자 청약 제한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01 16:57

수정 2014.11.13 13:52



청약가점제에서 소득·자산에 대한 가점항목이 이르면 오는 2009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돼 이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시행될 청약가점제 시안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3가지 뿐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억원하는 강남 아파트 세입자나 수십억에 달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1순위를 인정받지만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됐거나 연립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건교부는 가점제에 소득·자산에 대한 가점항목을 도입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세청과 협조를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소득·자산도 가점에 추가

1일 건교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의 소득·자산 항목 신설을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지원세제(ETIC)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2008년분 소득과 주택 등 자산을 파악해 2009년부터 근로소득지원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가점제에 소득·자산 항목이 추가돼 3억∼5억원하는 강남 고액 전세자는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타워팰리스 등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들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1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현재 거주용으로 개조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세금을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청약가점제 공청회에서 "소득·자산가점항목을 추가하려면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것이 완료되면 가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현재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소득자나 고액 오피스텔 소유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시스템이 마련되면 소득·자산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득·자산 가점은 16점의 비중을 둬 가점 총점을 84점에서 100점으로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도 고액자산가 골라낼수 있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의 체제에서도 건교부가 충분히 고액 자산가들의 청약기회를 제한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 정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오피스텔도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실사를 해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국세청에서 끝날 뿐이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청약제도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부처끼리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고액 전세의 경우 지금도 전입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이 청약에서 서민들보다 유리한 모순점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매물 급증 가능성

전문가들은 가점제에 소득·자산 항목이 추가될 경우 오피스텔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급매물을 쏟아낼 가능성가지 점쳐지고 있다. 전용면적 등에서 열악한 오피스텔은 계속보유하면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 지기 때문.

함영진 내집마련 팀장은 "기존 고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도 빠질뿐더러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돼 틈새시장으로 인기였다"며 "이런 틈새가 점점 메워진다면 오피스텔 시장이 시들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청약자의 소득·자산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이영호 닥터 아파트팀장 역시 "공청회 이후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 문제가 부각돼 관련 대응정책이 발표되면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과 업무용)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 지와 고액 자산자산가들의 자산 및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점수화할 수 있을런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 안상미기자

※용어=근로소득지원세제(ETIC)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확한 소득·자산 파악을 전제로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