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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폭 15%로 줄 듯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12 17:33

수정 2014.11.13 13:21


12일 주택건설업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는 발언은 민간 주택업체를 달래기위한 ‘당근’의 성격이 강하다. 구입한 택지 비용,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에서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최근 4년간 전 산업평균 영업이익률 수준인 6% 안팎으로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고분양가를 막겠다는 분양상한제의 취지를 상당부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업계의 요구가 수용된 만큼 분양가가 20%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 장관의 ‘선물보따리’를 반기면서도 법 적용과정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분양가인하 효과는 반감될 듯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20∼25%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목표보다 5%포인트 낮은 15∼20%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짐 팀장은 “어차피 사업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분양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망지역에서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더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수년 전에 싸게 산 택지비도 현재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면 집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택지비 낮추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토지 시세가 높아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가 수요자의 기대심리에 못 미칠 경우 기존 주택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반기면서도 ‘반신반의’

이번 간담회 내용에 대해 업계는 “건교부에서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는 반응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한’을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 심사가 가격을 깎아내리기 위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적 근거에 따라 분양가를 검증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천안 등지처럼 지자체에서 승인을 미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장관은 “분양가 상한 내에서 가격을 정해 분양 승인 신청을 하면 가급적 사업이 진행되로록 하겠다”고 답했다.

‘6% 이익률 보장’은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는 다소 못미친다는 의견도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업체들은 보통 많은 이익을 보는 곳에서 손해를 보는 곳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익률을 6%로 제한하면 업체의 위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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