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13 20:45

수정 2014.11.07 13:00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부과해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 수요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부과구역을 정해 부담금을 걷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특정지역을 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구역지정 방법과 부과대상 건축물 등을 하위 법령에 담는 데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구역 제도는 하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옛 시가지의 신축 상가나 업무용 빌딩, 공장 등과 같이 개발행위가 크게 풀리지 않는 지역은 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는 대규모 신도시나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지금과 같이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공공택지 보상 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18일 이후 토지보상 수단으로 현금 대신 채권을 선택하는 현지 주민들은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과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운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4일 재심의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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