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발산지구 ‘다운계약’ 의혹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7:27

수정 2014.11.07 10:19



SH공사가 지난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 발산지구 아파트가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서구 발산지구 1, 3, 6단지 아파트(공급면적 107∼110㎡)의 거래시세는 당초 공급가격인 2억3000여만원을 2배가량 웃도는 4억5000만∼5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입주 이후 줄곧 4억∼5억원에 가격대가 형성됐지만 신고한 실거래가는 2억6000만∼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률 80% 시점에서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된 발산지구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주변 시세의 53∼58% 수준에서 특별분양됐다. 특히 조합원에게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이들이 누린 차익은 2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발산1단지의 경우 지난해 10∼12월 51건이 거래됐고 올 1월 35건 등 총 86건이나 거래됐다.
같은 기간 발산 3단지는 47건, 발산6단지는 19건 거래됐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신고된 가격은 실제 가격과 격차가 커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지난 1월 신고된 실거래가격의 경우 발산1단지는 2억7000만∼3억2000만원, 3단지는 2억6292만∼2억8000만원, 6단지는 2억9800만원에 불과했다.


발산지구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전용면적 85㎡의 경우 4억5000만∼5억1000만원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말 신고된 2억7000만∼2억8000만원대 물건은 다운계약서로 거래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을 탈세하는 방법이다.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세 부문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한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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