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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상도] 쌓여가는 급매물,강남집값 다시 떨어지나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8 17:39

수정 2009.03.08 17:39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 주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이후 11주 만이다. 최근 급매물이 팔리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지역이 주춤하자 수도권 전역의 매매시장에도 다시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심화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황

이번 주에도 매매시장에선 최근 다시 위축되고 있는 강남지역 집값 동향이 최대 관심사다. 개포주공 등 급매물이 최근 다시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미뤄놓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시장 움직임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층의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 부천 중동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신도시의 전세시장이 2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하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저렴한 중소형 매물들은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거래가 쉽지만은 않아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라면 최근 입주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관련,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강동구 강일지구 등에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99가구(전용면적 59∼114㎡) 청약접수에는 인파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시프트는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반포자이 등 유망 지역의 인기 매물이 대거 시프트로 나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있는 실수요자라면 청약 자격과 17일까지 계속되는 청약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개발 활성화 방침을 밝힌 데 해당 기업들의 개발 방안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오는 25일까지 각 구청은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용산구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부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구로구 구로동 CJ제일제당 부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도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정책 핫 이슈

이번 주에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다. 정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대로 국무회의 등을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이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주택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기타 지역의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소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 가운데 과밀역제권역에서 분양된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 85㎡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규정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마지막 남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적용이 배제돼 무의미해진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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