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산업 틀이 바뀐다] <2> 규제완화 ② 건설보증시장 개방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0 17:51

수정 2009.05.10 17:5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건설보증시장 개방이다. 건설보증은 그동안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에 한정돼 이들 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정부는 질적수준 제고와 건설사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건설보증시장을 오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현재의 건설보증기관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갖춘 시중의 대형 보험사 등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건설보증 개방 ‘뜨거운 감자’

일반 건설업체들은 현재 건설공제조합, 전문 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업체는 설비공제조합에서 각각 공사이행보증서 등 각종 보증을 발급받아 왔다. 공사이행보증서 등은 공공공사를 수주한 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건설보증기관은 사실상의 ‘특혜’를 받아왔다.


정부는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보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보증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손해보험사도 건설보증시장에 진출해 건설보증기관과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떨어지고 서비스질은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하지만 건설보증기관들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당장 그룹에 속해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룹 손해보험사에서 보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건설보증기관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사 중 대형 건설업체 출자 지분이 70%가 넘는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민간 손해보험사로 이탈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이 민간 손해보험사만큼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민간 손해보험사만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현재의 운영위원회에서 보증심의를 분리, 건설업체를 배제한 별도의 보증제도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조합 전체 운영과 예산 수립, 보증심사 기능까지 수행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보증기관들은 엄연한 민간기관인데,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현재의 운영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협회장이나 힘있는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압력을 넣어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보증을 받았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업체를 배제한 채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기존보증기관, 상품개발?경쟁력 확보 관건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앞서 기존 건설보증기관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증상품을 개발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대로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건설공제조합에는 중소 건설업체만 남게 되고 전문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일반과 전문업체간 업역까지 허물어지게 돼 생존 차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설보증 시장 개방과 공제조합에도 민간 손보사 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보증기관들은 이와 함께 손해보험사들의 계열 건설사 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손보사 10개사 중 6개사가 계열 건설사를 가지고 있어 시장이 개방되면 계열 손보사에 보증보험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계열집단간 교차보증 인수를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이 이번 건설 선진화 방안 세부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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