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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아파트도 청약결과 공개해야”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0 17:50

수정 2009.05.10 17:50



현행 민간아파트 공급 때 일반분양에 앞서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접수하는 신혼부부용 및 3자녀 이상 가구 등의 특별공급분에 대한 청약결과도 일반 분양처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자 수가 크게 늘면서 예비 청약자들을 중심으로 특별공급분도 일반 분양처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을 받아 금융결제원에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30%를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으로 특별 공급하도록 하면서 청약결과가 일반 분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특별 공급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약 접수한 래미안 신당 2차는 특별공급분 53가구 모집에 모두 49명이 몰렸다.

특히 특별공급분의 경우 청약 접수와 동 호수 추첨을 모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분양은 은행에서 청약을 받아 금융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청약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 분양은 은행 접수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받은 건설사가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결제원은 현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추가될 물량만 집계하기 위해 미달된 가구 수만 건설사로부터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이 미달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개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청약 경쟁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이상(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등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청약 경쟁률 등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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