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산업 틀이 바뀐다] <3·끝> 2진아웃제 포괄보증제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3 17:29

수정 2009.05.13 17:29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입찰담합으로 두 번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회사도 모르게 현장직원들이 뇌물을 줄 수도 있는 데….”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건설선진화방안 중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두 번 적발된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중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관련, 업계의 이해타산에 따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 계약자공동도급제와 포괄보증제는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진 아웃제’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전체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수수와 담합, 하도급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진 아웃제, ‘비리 척결’ vs ‘과도한 처벌’

현재 뇌물이나 입찰담합과 관련한 처벌은 벌금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적용받는다.
하지만 건설선진화방안에는 한 번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징금을, 두번째는 벌금 또는 등록말소토록 돼 있다. 등록 말소는 건설업체가 사업을 접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다.

건설선진화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건설업에서 ‘망국병’으로 불리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말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균형정책실장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전국에 수백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현장에서 회사와 협의없이 발주처나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본사로서도 속수무책”이라며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살아남을 건설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특히 현장 직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감독기관 관계자와 공모해 뇌물을 주고 나중에 본사를 협박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건설업체 처벌 규정이 부정당제재, 사전입찰자격심사(PQ) 심사 때 신인도 감점, 뇌물공여죄, 벌금 등 5∼6가지나 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안 놓고 시각차

건설산업의 특징 중 하나인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입창차가 크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포괄보증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반 공사에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도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에 일반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그동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던 구조가 깨지고 자연히 지역업체들의 먹을 거리가 그 만큼 줄게 된다.

포괄보증제 역시 논란거리다.
포괄보증제는 최저가 낙찰제 발주공사 중 낙찰률이 70% 이하인 경우 공사이행 및 하도급, 자재, 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건설공제조합에서 포괄보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반발이 심하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구조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등 여러 단계의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원도급업체에 대한 보증만 담당하는 곳이고 재하도급 업체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조합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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