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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신청,대상자와 방법은?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2 16:39

수정 2013.03.22 16:39

취득세감면 6개월연장 조치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1월1일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취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시·군·구에서 직권경정(오류부분 수정으로 세금 환급부분이 발생해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줌)으로 취득세를 자동으로 감면해줄지,이미 납세한 매입자가 별도의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직접가서 감면서류를 제출해 돌려받을지는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야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및 세무사에 따르면 취득세감면 소급적용대상은 1월1일이후 주택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람들이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 기준이며,신축,상속,증여 등은 소급적용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과거 국세청 등에서 직권경정으로 재산세 등을 환급해 준 사례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양경섭 세무사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시·군·구청에서 징수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직권경정으로 취득세를 돌려줄지, 납세자로부터 감면신청을 직접받아 취득세를 돌려줄지는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직권경정보다는 납세자가 감면신청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감면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명은 취득세환급신청서가 아니라 취득세감면신청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 113만가구,경기 196만가구 등 전국에 682만가구로 총 아파트 가구수의 97%를 차지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전국 7만9000여가구,12억원 초과는 7만여가구에 이른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2·4분기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7만2000여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취득세를 추가감면받는다"고 말했다.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180가구이며,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248가구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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