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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1 양도세 혜택 가장 못받아”..부동산써브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5 10:28

수정 2013.04.05 10:28

“용인시, 4.1 양도세 혜택 가장 못받아”..부동산써브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양도소득세 혜택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매매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대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있어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637만8891가구 가운데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18만6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매매가에도 불구,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순으로 많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만1413가구를 비롯해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로 각각 1만 가구가 넘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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