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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1) 주택세제 개편 시급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6 03:25

수정 2014.11.04 16:04

[건설·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1) 주택세제 개편 시급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에 금융이자, 재산세까지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내며 집을 산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더구나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물 수도 있는데…."(41세의 직장인).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취득세 인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에서는 취득세를 비롯해 각종 주택 관련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취득단계의 취득세(2.2~4.6%), 보유기간 매년 내는 재산세(0.1~0.4%)와 종합부동산세(6억원 초과 시 0.5~2.0%),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6~38%) 등 세금 항목도 많고 세율 역시 미국, 영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과중한 게 사실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두면 향후 팔 때 금융이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도 큰 이익이 남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극심한 침체기에 놓인 주택시장에서 이처럼 비싼 세금을 물어가면서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해도 시장이 꿈쩍 않는 이유다.

■집사는 데 최대 5.2% 내야

특히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은 더욱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2~4%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채권구입액과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상 최소 3%에서 많게는 5.2% 수준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서울에서 실거래가 3억3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5㎡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선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2.2%)를 포함해 채권구입액과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3%에 달해 실제적으로 집을 사면서 등록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이 1000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나 그 정도지 2주택자가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취득세(4.4%)를 포함해 대략 5.2%(1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취득세 내리면 세수 준다고?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취득세 과다 논란을 의식해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도출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안행부는 최근 "현행 세율을 2%(9억원 이하)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 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간 2조9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가 취득세 한시인하 조치가 두 차례 취해졌던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2개월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취득세 총액을 분석한 결과 실제적으로는 취득세를 내려도 지자체가 우려하는 수준까지 세수가 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취득세 한시감면이 이뤄졌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거둔 취득세액은 1조4648억원으로, 월 평균 1831억원을 기록해 취득세 감면 전인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평균 취득세액(1802억원)보다 많았다. 앞서 취득세 인하기간인 2011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월평균 취득세액도 1862억원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율 적용 때보다 많았다. 취득세율 한시인하 기간 취득세율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늘면서 전체 취득세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경기와 인천도 서울처럼 취득세율 인하시기 및 취득세율 환원 시기 간 총 취득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징벌적 세금도 손봐야

이와 함께 다주택자나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0.5~2%)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개념은 집값 급등기에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집해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데서 출발한 만큼 최근 수년새 주택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재산세(현재 0.1~0.4%)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OECD 주요국의 종합부동산세는 프랑스가 부유세(0.55~1.80%)를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도 부유세 대신 재산세를 임대가치로 환산해 부과해 사실상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는 집값 급등기 때 투기세력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채 지금까지 이어져 현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비롯한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도 서둘러 손을 봐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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