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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으면.. 국회서 발목 잡혀,부동산정책 ‘무용지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05 17:05

수정 2013.08.05 17:05

MB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푸는 법안은 그렇다 해도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대책의 정책들도 입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 정부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 발 묶인 부동산대책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4·1대책에 담긴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주택업계 등이 요구하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또 계류됐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주택법)은 아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 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 후 4개월 이후'로 2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내년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법안은 올 4월에도 한 차례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지난 6월 임시국회 때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행 늦춰지면 시장 타격 심화

이렇게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3가지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덜미를 잡힘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MB정권 때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논리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법안에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정리 및 정책공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본부장은 "현재 정국 상황만 봐서는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입법화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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