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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과태료 19억원 부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4:48

수정 2014.10.28 07:25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78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 과태료 18억4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서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추징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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