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제로에너지빌딩’ 용적률 15% 완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7 17:36

수정 2014.10.25 02:26

‘제로에너지빌딩’ 용적률 15% 완화

앞으로 단열 성능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을 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반 건물과 비슷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순방 뒤 제로에너지빌딩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대책의 골자는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법적 상한인 250%보다 낮은 200%로 운용되는데 이를 23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달린 벽면의 지붕 높이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가 감면된다.
또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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