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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원 플러스 원’ 끼워팔기? 분양방식 ‘변화 중’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7 17:34

수정 2014.10.24 15:49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익형부동산의 무게 중심이 오피스텔에서 상가로 이동하면서 상가 분양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하나의 업종에서 한 개 점포만 독점하는 '독점상가' 방식이 확산되다 최근에는 마트에서 파는 상품처럼 '1+1' 끼워팔기 방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독점업종, 인기 끌지만...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도시나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다양한 상가 분양방식이 선보이고 있다. 상가분양의 경우 층별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임대상품으로 상가가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늘자 이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부터 간간이 보이던 방식이었지만 최근 상가 공급이 늘면서 이같은 방식이 일반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독점상가의 경우 약국이나 부동산중개업소, 편의점, 카페 등 한 상가 내에 하나 업종만 독점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와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단지 내 독점상가의 경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종 제한을 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며 "다만 독점상가의 경우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이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역 대우 푸르지오 등 상가 물량이 많은 경우 이런 곳은 독점상가를 주기 어렵다"며 "몇개 업종에 독점상가로 팔고 나면 나머지 상가에 들어올 업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1' 묶음판매 방식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 한 상가는 1층 코너에 위치한 목이 좋은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2층의 외진 상가 하나를 동시에 분양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분양됐다. 1+1에 이어 1+2도 등장, 입지가 좋은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좋지 않은 2개의 상가를 동시에 분양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분양처럼 100% 목표

상가뉴스레이더 선 대표는 "상가의 경우 모든 상품이 동일하지 않다.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가는 물건이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물건도 있다"며 "다만 잘 팔리는 상가만 분양될 경우 나머지 미분양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점포의 일괄매각 등 매각 조건이 고시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상가를 여러번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는 좋지 않은 자리부터 3단계를 걸쳐 제일 좋은 자리를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상가는 우선 역세권에서 먼 상가부터 분양하고 두번째는 역세권 지역을, 그리고 세번째는 회사보유분으로 가장 좋은 자리만을 분양했다"며 "결국 상가 분양도 아파트 분양처럼 100% 분양을 목표로 최대한 미분양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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