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 전매제한 5년이하로 축소

서제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0 17:49

수정 2014.10.23 22:28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각각 최대 5년 이하, 최대 2년 이하로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아파트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서울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해당 주택이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일부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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