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서울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해당 주택이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일부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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