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1부동산대책, 법원 경매시장도 뜨겁다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09:02

수정 2014.09.03 09:02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법원 경매시장의 낙찰가율,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과 후의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율은 86.9%에서 87.8%로 0.9%p 높아졌다. 경쟁률을 의미하는 평균응찰자수 역시 8.1명에서 9.2명으로 1.1명 상승했다.

이달에 기록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87.8%, 경쟁률 9.2명은 올 들어 가장 높고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경매시장에는 응찰자를 모으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수도권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인천이다.
낙찰가율이 87.7%에서 91.6%로 4%p 올랐고 경쟁률은 9.9명에서 10.9명으로 상승했다. 인천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려면 평균 10명 이상의 경쟁자를 이겨야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은 낙찰가율이 86.8%에서 87.8%로 1%p, 경쟁률은 1.3명 늘어났다. 경기도는 경쟁률이 7.6명에서 8.5명으로 다소 상승했다.

실제 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 입찰에 등장한 연수구 옥련동 쌍용아파트 전용면적 84.9㎡는 20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103.3%인 2억3756만원에 낙찰됐다. 동일 면적의 같은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22일에는 4명이 몰려 감정가의 85.5%인 1억9667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1년여 만에 4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한신6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4㎡는 지난 4월 3일 5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84.5%인 1억8600만원에 낙찰됐지만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2일에 경매된 물건에는 12명이 몰렸으며 감정가의 96.3%인 2억 2156만원에 낙찰됐다. 불과 5개월 만에 3000만원 이상이 오른 것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9·1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추석 명절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을 점치는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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