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상첫 아파트 디자인 소송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01 10:20

수정 2014.11.07 06:12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옥탑과 벽면 등의 디자인을 베겨쓴 중견건설사가 저작권 침해 협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국내에서 아파트 저작권을 놓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어서 관심을 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등록한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중견건설사 S종합건설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림산업측은 “S종합건설이 시공중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의 아파트 외관은 경기 ‘오산 세마 e-편한세상’및 ‘오산 원동 e-편한세상’의 건물 입면을 도용했다”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S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양평군의 아파트는 외벽 문양과 지붕 구조물, 옥탑 디자인등이 e-편한세상 디자인과 거의 흡사해 지난 1월 말 해당 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보했으나 S종합건설은 이를 무시한 채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물에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수 도 있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등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디자인을 베끼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브랜드를 흉내내온 중소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경북 포항에서는 ‘롯데캐슬’의 상징인 독수리 마크를 달고 아파트 이름은 ‘푸르지요’(푸르지오 아님)라고 붙인 신종 짝퉁 아파트가 나오기도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마케팅하는데만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디자인을 배끼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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