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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1단지 상가조합 ‘속앓이’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7:57

수정 2014.11.07 11: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 1단지의 단지 내 일부 상가부분의 관리처분이 지연돼 해당 조합원(상가추진위원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상가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단지 상가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지분에 대한 관리처분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가 같은 단지아파트조합을 비롯한 재건축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미비를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5년 1월 정기총회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독립정산제를 결의했다. 상가부분의 소유자들인 상가조합은 2006년 7월 아파트조합으로부터 상가부분 지분을 160억원에 사들여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독립정산제란 한 조합에서 사업주체를 쪼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시영아파트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지난해 8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했다.

상가조합은 독립정산제에 따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송파구청에 관리처분 승인 신청을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조합원 전체총회를 열어 상가조합원 공람을 하라며 승인을 반려했다.


이후 상가조합은 같은 해 12월 송파구의 지시사항을 충족해 관리처분 승인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조합원을 포함한 단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람토록 한 상황이다.

상가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잠실주공1단지 상가조합에 대해 독립정산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승인신청 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계속 행정보완 조치만 내리고 있어 승인이 언제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해당 지자체에서 번번이 관리처분 승인을 미루자 독립정산제를 통해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상가조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통해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9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지만 관리처분 승인이 늦어지면서 벌써 5개월간 금융이자만 40억원(추정) 이상 불어난 것으로 상가조합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독립정산제는 조합 내부의 문제고 행정적으로 잠실주공1단지 조합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상가조합 관리처분은 재건축조합 전체의 관리처분이 다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조합원 5390명과 상가조합원 210명 등 총 5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5층짜리 아파트 123개동과 203개 점포로 구성돼 있는 A상가와 9개 점포가 입주해 있던 B상가는 34층 규모 72개 동에 아파트 5678가구와 3만3000㎡ 규모의 상가로 새롭게 지어져 오는 8월 입주예정이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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