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린홈’으로 건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3 19:01

수정 2009.10.13 19:01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현행 기준보다 10∼15% 이상 줄인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에 에너지절감률 표기가 의무화돼 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중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 25일자 19면 참조>

고시 기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총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현행 기준보다 10% 이상, 60㎡ 초과는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해야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주택의 성능(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4개 분야(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서 14개 요소(외벽,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60㎡ 초과 주택은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60㎡ 이하는 2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정하는 설계조건 대로 설계하면 별도 성능 평가 없이 친환경 성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감리자에게 당초 설계대로 집을 짓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용검사권자(구청장 등)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친환경 주택의 성능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기돼 소비자들이 주택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친환경 주택건설에 추가되는 비용은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에 포함시켜 분양가에 반영하고 ‘주택성능 표시제도’를 지킬 경우 부여되는 가산비는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가 폐지되고 소방통로 설치는 의무화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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