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민자도로 최소수입 정부보장 안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08 17:36

수정 2009.11.08 17:36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됐다. 최소수입보장제는 도로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20∼30년간 정부가 정한 최소 수입을 건설사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12월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수입을 보전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됐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사업(정부고시사업)에서는 이번에 없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 3개 민자도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신 이 도로들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에 통행료를 맞출 예정이다.


한편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민자도로는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어 정부가 최소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지난해까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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