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아파트 에너지소비 20% 줄인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9 17:35

수정 2010.06.29 17:35

오는 10월부터 2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지금보다 일률적으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전용 60㎡초과 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을 2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30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을 20%이상, 60㎡이하 주택은 15%이상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의무 설계조건을 8개 항목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 설계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의무조건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 차단, 일괄 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 온도조절, 절수기기 등이다.


국토부는 또 친환경 자재, 건물 녹화, 에너지 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건축비가 가구당 6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에너지 절감 의무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12년에는 30%로, 2025년에는 외부 에너지를 전혀 사용치 않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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