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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가 가계약 파문.. 투자자 수백억 날릴판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07 22:25

수정 2010.07.07 22:25

“가계약 후 3년이 지났지만 분양권은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습니다.(분양대행사 측이) 한 달 후에 준다고 시일을 늦춘 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설계가 바뀐다며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계약금도 내라고 해서 납부했는데 이제는 ‘모르쇠’입니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판교 상가투자자인 경기 안양시의 서 모씨)

“판교에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 지금은 한 달 이자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함께 장사할 계획으로 형제간에 공동투자했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원금도 못 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경기 용인시의 김 모씨)

올 들어 본격적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의 한 유명 상가를 놓고 때 아닌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선 분양한 가계약자에게 계약이행이 힘들다고 통보한 탓이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이던 2006∼2009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이 상가 계약자들이 자칫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피해예상액 246억원 달해

7일 건설업계와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S사 컨소시엄이 판교신도시에 짓고 있는 대형상가 ‘H몰’을 놓고 분양대행사와 가계약자 간에 246억원 규모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 2007년 S사 컨소시엄과 최초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D사가 정식분양 전에 투자자들과 체결한 가계약에 대해 S사 컨소시엄 측이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S사 컨소시엄은 2009년 9월 이후 분양대행사인 D사를 통해 기존에 가계약된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정식분양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식 분양 이전에 D사에 1억∼3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계약한 투자자들이 권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이에 가계약자들은 D사를 상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D사는 그동안 받은 계약금을 전액 소진한 상태여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약자들은 D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더욱이 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D사는 판교신도시 일대 주요 상가의 분양대행을 많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유사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약자라고 밝힌 김 모씨는 “판교라는 입지에 S사라는 컨소시엄을 믿고 2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냈다”면서 “이 상가 분양이 안되면 인근의 또 다른 H상가로 분양 전환해 준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D사의 당시 가계약서에는 점포 호수는 물론 전용면적과 정식분양 시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명시돼 있으며 특약 사항으로 인근 H상가 몇 동, 몇호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메모도 있다.

■원금도 못건질까 ‘전전긍긍’

더구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시공·시행을 맡은 S사 컨소시엄이 분양대행사인 D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약자들은 이익금은 물론 원금보장마저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두 회사 간에 계약이 해지되고 D사가 재정위기로 부도처리되면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환급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M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S사 컨소시엄 측에서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D사에 관련 민원을 정리하고 오는 15일까지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다”면서 “2009년 9월 이후 공개분양 이후 계약건만 책임을 지고 그 전에 D사가 체결한 가계약은 인정하지 못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D사 관계자는 "현재 민원 협의 중 및 합의한 가계약자는 모두 법인 1곳을 포함, 19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투자한 원금은 23억2790만원에 불과하며 S컨소시움이 오는 25일 전액을 환급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현재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사가 일반투자자들에게 246억원의 계약금을 받아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금횡령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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