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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세난 해소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3∼4년으로 늘려야”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8:39

수정 2011.01.11 18:39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현안인 ‘주택 전세 안정 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계속된 주택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족한 공급량은 ‘매입임대사업 확대’에서 찾고 늘어나는 전세수요는 ‘매매활성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파이낸셜뉴스는 11일 부동산전문가 5명을 상대로 전세 안정대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알아봤다.

■전세임대사업자 ‘인센티브제’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구조가 아닌 현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은 손해”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3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요즘 전세수요는 1∼2인 가구가 아니라 3인 이상 중소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원룸 공급보다 세부담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 보유분을 저렴한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 한시적 조정

임대차보호법을 조정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이 이사는 “상가에서 임대차 보호 계약 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일반 주택도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12년까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 공급기능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이 횡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종권 박사는 “1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는 가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주택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도 ‘심리’… 매매활성화

일각에서는 전세난의 근본문제는 매매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전세수요자 매수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전세난의 중심에는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중산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활성화 대책도 투기조장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준공 후 미분양(미입주)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싼값의 임대를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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