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상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4 11:41

수정 2011.11.24 11:41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8일부터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 200원 오른다.

북부는 민자,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3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 남부구간보다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6300원,97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 관련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