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하반기부터 주차하기 쉬워져...주차면 확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7 15:01

수정 2012.03.27 15:01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쉬워지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세울 공간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1.9%에 육박한데다 대형차 비중이 지난 2000년 8.9%에서 지난해 25.1%로 3배 늘어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또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이나 진입 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륜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해 도로변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륜차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주차장법'을 개정 공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판중인 이륜차의 평균 너비와 길이를 고려해 전용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1m, 길이 2.3m로 정했다. 주차장 내 차로는 2.25m, 곡선부분을 안전하게 돌기 위한 내변반경은 3m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도 생긴다.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등록 수수료를 합리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여성과 노인 운전자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8일 전에 공포, 시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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