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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양시장 기지개’ 내집 마련 기회!]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준비할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4.26 17:17

수정 2012.04.26 17:17

[‘봄 분양시장 기지개’ 내집 마련 기회!]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준비할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택구입자금 마련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는 것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정부가 은행권 주택대출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2종류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전세의 경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내집 마련 시 부담을 덜 수 있다.

■생애최초 대출 이자율 연 4.2%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4.2%다. 다자녀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낮아져 연 3.2%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장애인가구(국가유공상이자 포함)는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우대돼 연 3.7%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이 낮은 금리는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2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대출상환 기간은 20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2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실행된 뒤 1년 이내에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돼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서민 대출 이자율 연 5.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외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5.2%이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는 1%포인트, 다문화·장애인가구(국가유공상이자 포함)는 0.5%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처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대출 조건이 있다.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의 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당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상환기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처럼 20년이며 상환 방법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2가지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기간은 30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전세자금은?

전세자금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4.0%로 노인부양가구나 다문화·장애인가구 (국가유공상이자 포함)는 연 3.5%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까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오피스텔을 포함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이며 다자녀가구는 1억원까지 가능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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