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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시기상조'?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5 17:57

수정 2012.05.15 17:57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시기상조'?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공약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 등 2개 국가에서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민주당, 주택 바우처 내년 추진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빈곤층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통합당의 '주택 바우처 제도' 공약은 내년에는 무주택서민 소득 1.5분위 이하(4인 가족 기준 소득 2분위의 연소득은 2074만원 이하, 소득 1분위는 1238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총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11만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택 바우처 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주통합당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주택 바우처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전격 실시해 중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임대주택 건설이 우선'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면 해마다 만만치 않은 재정지원이 소요되는 데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서민주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국토부가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중 어느쪽에 더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택 바우처 제도'의 부분적 도입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의 재정난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큼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기관들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면서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생보자 바로 위의 소득 1분위 계층 등 소득기준이 아주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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