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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활성화된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5 16:02

수정 2012.05.15 16:02

GS건설이 개발한 2세대 임대 가능한 신평면.
GS건설이 개발한 2세대 임대 가능한 신평면.

앞으로 주택 신축 때 중소형주택과 리모델링주택에서도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시장에 세대구분형 아파트 도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직접 거주하면서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급자는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이미 세대구분형 아파트 평면을 개발, 신규 분양현장에 적용하거나 특화된 평면개발을 진행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때도 세대분리 가능

1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앞으로는 85㎡ 이하 아파트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가구의 면적 기준도 상한선을 폐지하고 최소 면적기준만 14㎡ 이상으로 규정, 다양한 형태의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은 물론 리모델링과 재건축아파트 등에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게 됐다.


■세대분리형 평면 개발 활발

건설업계는 그동안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평면개발을 통해 대형 아파트에 시험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형 주택과 리모델링 주택 등에도 본격 확산시킬 계획이다.

실제 이번 완화 조치에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 단지인 부천아이파크에서 전용면적 159㎡, 182㎡ 2개 주택형에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도입했다.

또 한양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36블록에서 공급하는 한양수자인에 현관을 두개로 나눠 독립성을 강조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수익형 평면을 도입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49~84㎡의 중소형 주택에서도 세대구분을 할 수 있는 신평면 24종을 개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세대의 세입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더블 임대 수익형 평면을 개발, 저작권 등록을 했다. 기존 세대구분형 아파트 평면은 임차가구가 1세대만 가능했으나 3개 세대가 각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공간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 2배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GS건설은 또 아파트 1층의 분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1층을 복층형으로 설계한 1층 복층형 다락방 평면도 개발하는 등 총 10개 평면 저작권을 등록했다.


■추가 공사비 1~2% 수준

세대구분형 신평면 아파트는 수요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급자에게는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에도 세대구분에 드는 추가비용은 의외로 적다는 게 매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하는데 전기, 수도, 홈네트워크 등 설비를 추가해야 해 분양가의 1~2%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향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약간의 분양가 상승은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세대 구분형 신평면을 향후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지나 대학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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