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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핵심 DTI 손댄다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3 17:53

수정 2012.06.13 17:53

청와대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대책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DTI 문제의 경우 가계부채 순증가가 없는 구조에서 개선책 마련이 주목된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실제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건설 산업을 대표하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4일 만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DTI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DTI 전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보완책은 고민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DTI와 관련한 논의는 전면 폐지냐, 아니면 유지냐 둘 중 하나였지 보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DTI 보완 대책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DTI 비율 완화와 가계 부채 증가가 없는 DTI 적용 예외 방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DTI 적용 예외의 경우 은행에서 1억5000만원 대출을 안고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대출금 1억5000만원을 승계하면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출을 낀 집을 살 때는 DTI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얘기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대출을 낀 집에 대해서 DTI 적용을 예외로 하게 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아파트 중도금에 대해서는 DTI 규정을 받지 않는데 입주할 시점에 잔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DTI 적용을 받게 돼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담보대출로 전환된 잔금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풀어줄 만큼 다 풀어 준 것은 물론 취득세의 경우 지방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해 거래가 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취득세를 감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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