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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재개? 코레일 “정상화 합의 불가능”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4 20:37

수정 2013.04.24 20:37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에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 코레일은 지난 8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청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용산사업의 주요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과 정상화 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합의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회 안건 중 빌딩 등 시설 선매각에 대해서는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동의)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롯데관광개발이 포기하기로 했던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25%를 새로운 주관회사가 오기 전까지 위탁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물산이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사업무산시 연 이자 5% 를 붙여 반환하라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코레일에 사업 해제권 부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호금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지분을 무상회수하도록 한 기존의 특별합의문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허브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나머지 민간출자사에도 정식동의서를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측은 "사업해제 통보 때까지 사업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무자 차원의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해제 전까지 코레일이 이미 투입한 5470억원 등 일체의 매몰비용을 민간출자사가 우선해소해야 하고 오는 29일 사업해제 통지까지 4일 밖에 남지 않아 정상화합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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