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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 두가지 상품’ 이르면 7월 출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9 03:13

수정 2014.11.05 11:33

박근혜정부의 또 다른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에게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먼저 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 출시 임박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협의해 '목돈 안 드는 전세 Ⅰ, II' 상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 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주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과 설명회를 가졌다.

또 국토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집주인과 함께 세입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기한 의견을 수렴,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재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이용하는 세입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 Ⅰ'의 경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 Ⅰ'을 활용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 Ⅱ'의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차인 대출 실효성 있나?

상품 출시 주체인 금융권은 목돈 안 드는 전세 I, II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금융권에서는 자칫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I, II제도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정하고 법 해석도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 II제도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금융회사에 줘야 하는데 단순히 상환청구권 범위에 금융기관만 포함시켰다"면서 "이럴 경우 리스크 헤지가 어려워 자칫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여신위원회에서 해당 상품 출시가 통과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I의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집주인은 들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상품을 출시해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집주인에 대한 리스크 보증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 집주인에 대한 보증 부분을 놓고 국토부도 명확히 답해주지 않았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Ⅰ을 주택자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담보대출로 봐야 할지 여부도 국토부에서 결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목돈 안 드는 전세 I'의 경우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세매물이 나오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위해 굳이 번거로운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전세매물이 부족해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세입자에게 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굳이 세입자를 위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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