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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6천가구 전세금 떼였다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1 17:14

수정 2013.08.21 17:14

‘깡통주택’ 6천가구 전세금 떼였다

다음 달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전용면적 153㎡)는 7차례 유찰 끝에 현재 최저입찰가가 감정가(15억원)의 21% 수준인 3억1457만원까지 하락했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한도인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았다면 입찰가가 대출원금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최근 경매시장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깡통주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매 최저가보다 전셋값이 비싼 경우도 많다.

21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1만2767가구 중 7582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중 602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422가구에서 2011년 6209가구, 지난해 7819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처럼 보증금을 떼이는 주택 대부분을 깡통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부채는 그대로지만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경매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금융권도 울상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이 20~30%만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사 의 손실은 적지 않다.

은행의 경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지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은 70~90%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30% 내려갈 경우 집값의 80%를 대출했다면 본전도 못 찾는 셈.

한 시중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경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가수요마저 사라졌고, 3~4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금액이 70%가 넘는 경우 유찰되곤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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