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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혜택 많다지만..

김남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2 03:21

수정 2014.11.03 16:45

부동산대책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혜택 많다지만..

#. 아직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직장인 신모씨(33)는 올 들어 속속 발표되는 4·1 및 8·28 부동산대책 등을 보고 '이제 집을 한번 사볼까'하고 생각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아 보였기 때문.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데 마음이 흔들렸지만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나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기혼자가 아닌 신씨와 같은 미혼 단독가구주일 경우 저리 대출은 30세 이상부터 가능했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3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똑같이 대출은 가능한데 나이가 몇 살 모자라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불합리한 기준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는 안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지만 30대 초반 단독가구주일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30대 초반의 미혼 단독가구주가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4·1대책으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단독가구주일 경우 30세 미만은 대출에서 제외돼 30세부터 가능하다.

8·28대책으로 발표된 초저금리 모기지상품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단독가구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가구주의 경우 기존 생애최초주택 자금 조건에 준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주 자격은 마찬가지로 3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단독가구주여야 한다.

미혼 단독가구주일 경우 똑같이 빚을 내 집을 사더라도 34세까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에만 20세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미혼 단독가구주는 여전히 취득세 면제대상이 35세 이상이다. 이 때문에 집을 구매하려는 3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형태 안맞고 형평성 문제"

업계도 단독가구주 나이를 만 35세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의 인구거주 형태와 동떨어져 있는 데다 구매력과 경제력을 갖춘 이들의 구매심리를 자칫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생애최초'라는 같은 명칭상 주택자금대출과 취득세를 동시에 떠올린다는 측면에서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똑같은 '생애최초'인데 굳이 따로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30~34세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혜택 소외계층이 생기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역시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실제로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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