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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분양에 속아..‘깡통빌라’ 피해 속출

고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5 16:56

수정 2014.10.29 14:01

할인 분양에 속아..‘깡통빌라’ 피해 속출

#1. 지난해 인천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소형 빌라를 분양받은 40대 이모씨.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도 좋아 준공만 기다렸던 그는 최근 계약 해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서상 준공 날짜보다 벌써 2개월이나 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속상한데 계약 당시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는 월 임대료를 140만~16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돌연 시세 하락 때문에 1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 서울 관악구에 반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박모씨는 하우스푸어 전락 위기에 처했다. 수개월 전 한 신축 빌라 분양광고를 보고 덥석 계약한 게 문제가 된 것. 당시 여유자금이 4000만원 정도였던 박씨는 분양가의 나머지 차액을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이면 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없다는 빌라 분양 사무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게 화근이었다. 박씨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분양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불법 계약 탓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월급의 80% 이상을 대출금으로 충당 중"이라고 털어놨다.


실입주금 3000만~5000만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빌라 분양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준공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빌라 분양이 높은 전셋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지만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불법 대출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거나 계약과 달리 준공이 늦어져 금융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분양가 높여놓고 "할인분양합니다"

2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빌라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신축 빌라 관련 불법 대출, 이면 계약서 등 행태가 만연하다. 신규 분양이라던 빌라에 단기 세입자가 이전에 살았던 이력이 있어 분쟁이 일어나거나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말에 계약했지만 이후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 청구가 된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빌라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실입주금 1000만원 정도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빌라가 많다"며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나 일반 사금융 대출을 병행,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세계약서와 실분양계약서 2개를 쓰는 등 불법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로도 갈 수 없는 돈으로 새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하게 선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백이면 백 빨리 계약하고자, 혹 하는 고객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호갱님'이라 하고 실제 호갱님이 많다"고 귀띔했다.

■ "과장·허위 광고 조심해야"

전문가들은 신규 빌라를 분양받을 때는 중개업소나 분양사무소 말만 듣고 계약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매물 검색이나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 과장·허위 광고도 그만큼 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대행사 타이거하우징의 김태욱 대표는 "적정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놓고는 할인 분양을 해준다든가 실입주금이 적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는 곳이 많다"며 "따라서 매수자들은 빌라 시공 주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이면계약서를 쓰면 결국 피해자는 매수자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합법거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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