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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야 할 상가시장 ‘주춤’..권리금 양성화 논란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4 15:04

수정 2014.10.29 03:47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일부 투자자들이 상가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가시장 역시 주춤한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분류돼 온 상가 권리금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가시장도 불확실성이 짙어졌기 때문. 임차인 간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제화한다는 것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부동산업계는 시장 혼란 등 우려의 시각이 있다.

■"권리금 법제화에 신중해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란으로 상가시장이 혼란스럽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권리금 거래내역 등이 담긴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을 모든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한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정부가 상가 권리금 양성화를 발표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돌아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입지, 환경, 임차환경 등을 따졌지만 지금은 향후 권리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실히 신규진입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권리금이 없는 상가 선호도가 강해져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권리금 없는 상가 분양'이라는 문구로 마케팅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통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권리금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 소장은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뉘는데 사업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권리금의 정의와 범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권리금 표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권리금 노출로 과세대상이 돼 시장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리금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굳이 도입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권리금은 일종의 자릿세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돈을 '언제든 날릴 수 있는 돈'이나 '2년 안에 장사하다가 망하거나 건물주로부터 퇴거당할 경우 날릴 수 있는 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양성화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권리금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FR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월 조사한 서울 시내 66개 상권 5200여개 상가(45㎡기준)의 평균 권리금은 1억5992만원으로, 반년 전인 2013년 6월 1억6581만원에 비해 약 589만원 하락했다.

■향후 쟁점은..결국 '세금'

권리금이 법제화돼 표준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과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세 부담으로 임대료를 되레 올리거나 편법 거래도 늘 수 있다는 것이다.


FR인베스트먼트 안 연구원은 "최근 전월세 시장이 소득노출과 과세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상황인데 상가시장에서도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권리금이 드러나 세원이 노출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 소장은 "권리금이 노출될 경우 예상치 않던 세금 문제가 먼저 불거질 수 있고 세금산출 방안이 나오면 시장이 움추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금 가격을 낮춰 쓰는 '다운권리금'이나 월세로 보상받기 위해 월세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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