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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쪼개기 개발사업땐 개발부담금 낸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4 15:41

수정 2014.10.25 06:03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실상 하나의 큰 사업을 작은 면적의 사업들로 쪼개 진행할 경우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 전후의 지가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660㎡보다 작은 규모로 쪼개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개인(자연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일 경우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이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15일부터 향후 1년간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부담률을 현재 25%에서 20%로 5%P 인하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부과금액도 현재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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