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경험이 많은 전문변리사를 파견해 기업의 특허경영체제 정립 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종전 일회성 단편적 컨설팅과 달리 기업별로 전문변리사를 배정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조기에 특허경영체제 정착을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특징이다.
KEA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경영 의지, 수출비중, 정부지정 전략품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KEA는 지원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개선상황 평가 등을 통해 우수기업은 정부포상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특허경영 멘토링'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분쟁지원 홈페이지(www.iPAC.kr)에서 세부내용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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