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현대차 임단협 잠정 타결.. 새 노사관계 정립 기틀 마련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5 22:26

수정 2014.11.03 15:23

5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타결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교섭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사회 통념을 벗어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분명한 수용불가 입장을 관철했다.

노조 역시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등 성숙된 협상자세를 보였다.

■원칙 고수한 현대차 성공적 교섭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에 임하면서 '원칙 있는 교섭을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 사회통념과 벗어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월차 사용분에 대한 추가 금전보상 등의 노조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요구 및 노사간 합의가 끝난 휴일특근 조건 재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노조, 교섭 성실히 임해

노조 역시 당초의 요구안 고수 입장에서 회사의 일관된 입장과 외부의 우려를 고려해 협상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들을 스스로 철회하는 성숙된 협상자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최대 경영성과를 들어 임금 인상률에 대해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던 노조는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실제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등의 임금합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밖에 노조는 사측과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적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성과보상은 모든 기업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이익분배 과정으로 올해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한일이화 등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서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함께 극복하고 생산 및 품질 등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노사가 공감했다"며 "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통해 고객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단협 종료 후 해외 경쟁사의 선진 임금체계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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