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0 17:21

수정 2013.06.10 17:21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가 최근 강화된 현대차의 '정가판매 위반규정'에 대해 "불공평한 차별대우"라며 집단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정가판매제'를 도입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영업사원의 자체할인과 편법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 내용은 편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 지급 정지' '한시적인 계약출고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대리점들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적발 시 직영점과 대리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현대차 대리점들이 집단반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현대차는 정가판매 정착을 위해서도 편법판매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가판매제 징계 수위 강화

10일 현대차대리점협회는 현대차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날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오전 10시30분 영업소를 개장했다. 당초 이날은 전국 영업소에서 정가판매 정착을 위한 자체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27일 합의한 노사합의서에서 촉발됐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판매위원회(영업사원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7차례 회의를 거쳐 정가판매 정착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미등록자 영업행위, 인터넷 중개업자 판매행위 등 이른바 '실적수수'로 불리는 편법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다.

문제는 직영점과 대리점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편법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직영점은 보조금 제외, 수당 환수 등의 금전적인 불이익만 주어진다. 반면 대리점은 적발 즉시 인센티브 정지와 함께 최대 1개월 계약출고가 금지된다.

현대차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편법행위는 아무래도 직영점보다는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제 식구인 직영점에는 '솜방이' 처벌을, 힘없는 대리점에만 '철퇴'를 내리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강경대응 불가피"

현대차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정가판매 정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상당수 편법행위가 발생하는 대리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정가판매제 위반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대리점 위반건수로 집계됐다. 편법판매행위 10건 가운데 9건이 대리점에서 발생한 셈이다. 현대차 직영점은 고정급을,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대리점들이 인센티브 만큼 차 값을 깎아주는 편법판매가 만연해 있다는 게 현대차의 시각이다. 판매점별로 차 값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직영점과 대리점 간 경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생긴 일이란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들은 주로 법인영업과 특판 등을 담당하지만 최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국내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직영점과 대리점 간 '밥그릇 뺏기' 싸움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 국내 판매망은 직영점과 외부 위탁판매 조직인 대리점으로 구성돼 있다.
399개로 대리점으로 구성된 현대차대리점협회는 현대차 국내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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